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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무주택 세입자 전세자금 저리융자
수시 신청 가능,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융자
2007-11-27 12:48:11최종 업데이트 : 2007-11-27 12:48:11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도시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출대상은 만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세 보증금 7천만 원 이하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이다.
단, 만35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세대주로 등록된 단독세대주도 포함된다.
(※ 저소득자 :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0이하인 사람)

제외 대상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영구 임대주택 및 국민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신용관리 대상자 등.

지원액은 신규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세대당 최고 4,900만원이내)이지만 3자녀 이상 세대는 5,600만원 이내까지 지원이 된다. (이율 : 연 2.0%,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 상환)

지원가능 주택은 임차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이며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소유 주택은 제외.
전세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은 주소지 구청 및 시청 주민생활지원과(☎228-3157)로 수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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