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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지원 규모 확대
초 저리 융자자금으로 전세걱정 뚝!
2010-11-02 18:32:43최종 업데이트 : 2010-11-02 18:32:43 작성자 :   신동숙

영통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전세자금 융자 지원규모를 확대 한다.  이에 전세자금이 필요한 저소득가구의 적극 이용을 바라고 있다. 

융자지원 규모는 2자녀 이하인 세대는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3자녀 이상인 세대는 560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확대하며 올해 9월 13일 이후 신청분 부터 소급적용한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세대와 차상위세대등 소득이 가족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0이하의 세대로 전세계약서에 전용면적 85㎡(25.7125평)이하, 전세보증금 한도가 8000만원(3자녀이상 9000만원)이하 이어야 된다. 

상환조건은 15년 장기융자로 연 이율 2%이며, 상환은 원리금균등분활상환 또는 일정액을 분할상환하다 목돈이 생기면 일시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혼합상환 중 융자받은 가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전세자금이 신청인 계좌에 입금되기 까지는 신청에서 시를 경유하여 융자금 취급은행의 융자시행 단계를 거치는 관계로 약 3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영통구는 올해 30세대 7억 990만원을 융자지원 했다. 

전세금 융자가 필요한 저소득 가구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영통구청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①대출신청서 1부(구청 비치) ,
    ②전세계약지의 등기부등본 1부,
    ③확정일자 날인된 전세계약서 1부, 
    ④임차보증금의 10%이상 납부한 계약금 영수증, 
    ⑤소득증명서 1부(월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⑥가족관계등록부 1부(이혼한사람, 단독세대주, 부부별도세대주),
    ⑦자동차소유자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등이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홈페이지(http://yt.suwon.ne.kr) 바탕화면 새소식란의 1530번 저소득전세자금 대출안내를 참조하거나 영통구청 주민생활지원과(전화 228 - 8861)로 문의하면 된다. 

영통구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전세금 상승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저소득 서민들이 주거안정에 많은 애로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영통구 관내 저소득가구가 동 전세자금을 많이 활용하여 전세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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