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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거래 소비자피해 심각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3분기 소비자상담 결과 발표
2010-10-18 15:56:41최종 업데이트 : 2010-10-18 15:56:41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사례1=수원시의 K모씨(30대, 여)는 인터넷으로 홍콩에서 직수입하는 쇼핑몰에 핸드백을 주문하면서 19만원을 입금했으나, 배송이 계속 지연돼 수차례 전화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더니 전화마저 받지 않고 있다.

#사례2=화성시의 K모씨(30대, 여)는 과일 한 박스를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했는데 배송이 지연됐고, 약속날짜가 지나 받아보니 상품이 부패했다.

#사례3=안산시의 Y모씨(40대, 남)는 인터넷으로 식품류를 구입한 후 받아보니 인터넷화면과 달라 반품을 요구하자 재판매가 어렵다며 거부했다.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후 연락두절,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심각하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는 올 들어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 상담이 294건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정상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지만, 악덕 판매자의 경우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시군에 신고한 업체인지 확인할 것, 싼 가격만을 내세우는 사이트나 현금 입금을 요구하는 사이트는 조심할 것,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제)를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할 것, 반품할 경우에는 훼손하지 말고 7일 이내에 철회의사를 밝힐 것, 피해발생시 소비자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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