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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압류 체납액 징수
2010-10-27 15:46:34최종 업데이트 : 2010-10-27 15:46:34 작성자 :   유현자

수원시 장안구는 최근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법원공탁금이란 민.형사 분쟁시 재판결과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맡기도록 한 금품을 말하는데 지난 2008년부터 대법원 공탁규칙이 개정되고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공탁금 내역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구는 대법원의 공탁금 조회 서비스에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302명의   공탁금 여부를 검색하여 체납자 86명이 공탁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법원을 통해 채권 우선순위를 확보했다. 

이어 이 가운데 체납자가 피공탁자이면서 공탁금의 종류가 변제인 11명의 7백만원은 이미 추심하여 전액 세입 처리한 상태이며, 공탁금 압류통보를 통해 체납액 2천6백만원을 징수했다. 

구관계자는 압류한 미추심 공탁금에 대하여 향후 배당기일 결정시 공탁금을 추심할 예정이며, "100만원 미만 체납자들도 공탁금 여부를 조회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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