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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추천 신청접수
2010-10-29 17:03:18최종 업데이트 : 2010-10-29 17:03:18 작성자 :   최해성
팔달구에서는 전세가격 상승에 힘들어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자금 추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대출 추천 대상은 저소득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내에 있는 저소득가구로 신청 자격은
① 임차보증금을 10%이상 지불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6개월이상 무주택 세입자로서 전세보증금의 한도가 8000만원이하(3자녀이상 세대는 9000만원이하)이고 
②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이상의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이다.

대출한도는 5600만원(3자녀 이상은 6,300만원)이내에서 결정되며 대출이율은 연2%내지 연3%이다. 대출신청은 연중가능하며 대출추천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이다.

대출추천 신청시 구비서류는 ①대출신청서(구청 비치) ② 확정일자 날인된 전세임대차 계약서 ③임차보증금의 10%이상 납부한 영수증 ④임차주택 건물등기부 등본⑤ 기터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자동차등록증등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청 주민생활지원과(031-228-7311)로 문의하면 적격여부 심사를 통해 시의 추천후 5개 취급은행을 통해 대출 절차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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