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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0년 희망근로 미사용 상품권 특별사용기간 안내
2010-09-28 17:50:47최종 업데이트 : 2010-09-28 17:50:47 작성자 :   이정희

유통기한 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2009년과 2010년 희망근로 상품권에 대해 특별사용 기간을 정하여 구제하고자  미사용 상품권을  해당 기간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 소지자 : '10.9.28 ~ '10.12.6
      - 가맹점 : '10.9.28 ~ '10.12.21 교환은행 영업시간 까지
       * 단, 2010년 9월임금으로 지급한 희망근로 상품권은 상품권에 소인된 기일(2010.12.16)까지 사용가능

사용방법은
      - 종이상품권 : 소지하고 있는 상품권 그대로 가맹점에서 사용
        * 상품권(기프트카드 포함)은 80%이상 사용시 잔액 현금반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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