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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9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2010-09-29 15:45:47최종 업데이트 : 2010-09-29 15:45:47 작성자 :   정재희

권선구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64호와 공동주택 231호에 대한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3일간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양식에 의거 제출하면 되는데, 이번에 산정한 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등록세 등의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이의신청시 신중한 검토가 요구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가격의 의견 제출은 구청 세무과, 동 주민센터를 경유하여 한국감정원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세무과 과표팀(228-630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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