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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1기준 주택가격 결정 공시
개별주택: 22호, 공동주택 580호
2010-09-29 17:14:33최종 업데이트 : 2010-09-29 17:14:33 작성자 :   김승옥

영통구는 2010.6.1기준 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 공시하고 11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공시대상 주택은 2010.1.1~5.31까지 발생된 신․증축, 용도변경, 분할․합병 및 일부멸실된 주택으로 개별주택 22호, 공동주택580호를 결정 공시하였다. 이렇게 결정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구 세무과 및 각 동주민센터와 인터넷 http://3651.suwon.n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2010.9.30~11. 1까지 구 세무과(☎031-228-8437)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제출된 이의신청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후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30일 조정공시하며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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