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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동산중개행위 일제지도·단속
2010-10-01 17:47:51최종 업데이트 : 2010-10-01 17:47:51 작성자 :   

수원시 권선구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무등록 중개행위와 등록증 대여행위 등 불법행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1일부터 2주간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매년 전․월세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봄․가을 이사철 무렵이면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가 증가하는 현상이 반복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점검은 구 관내 전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민원야기 업소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특히 무자격자가 무등록 상태로 영업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는 불법행위와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거래 교란행위 대해서 병행단속한다. 

구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기이긴 하나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의 구축을 위하여 일과성·단발성 단속보다는 꾸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중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구축에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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