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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2010-10-04 16:09:20최종 업데이트 : 2010-10-04 16:09:20 작성자 :   지연희

영통구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무등록 중개, 등록증 대여 등 불법중개행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4일부터 2주간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구 관내 전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민원야기 업소를 집중 점검하게된다.

특히, 무자격자 무등록 상태로 영업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는 불법행위와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거래 교란행위에 대해 병행 단속한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의 구축을 위해 일과성·단발성이 아닌 꾸준한 지도·점검만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중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길이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구축에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구 관계자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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