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2010-10-04 16:09:20최종 업데이트 : 2010-10-04 16:09:20 작성자 : 지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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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무등록 중개, 등록증 대여 등 불법중개행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4일부터 2주간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