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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
2010-10-07 09:45:05최종 업데이트 : 2010-10-07 09:45:05 작성자 :   신동숙

수원시 영통구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을 영통구 관내 저소득 무주택 가구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대출자금이 필요한 세대는 영통구에 대출신청을 하면 되는데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출대상은 저소득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 내에 있는 시민이다. 

자격은 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입자로서 전세보증금 한도가 8,000만원이하(3자녀이상 세대는 9,000만원이하)이어야 하며, ② 부양가족(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가 해당된다. 

대출한도는 4900만원(3자녀이상 세대는 5600만원)이내에서에 결정되며, 대출이율은 연 2.0%이다. 단,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시는 연 3.0%,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시는 연 2.5%이다. 

상환방법은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일시상환)이다. 

대출신청은 연중가능하며 대출추천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대출신청은 영통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신청시 제출할 구비서류는
 ①대출신청서(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 비치),
 ②전세계약서 1부(확정일자 날인),
 ③임차보증금의 10%이상 납부한 영수증, 
④소득증명서, 소득증명서 1부(월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기타 회사발급 확인서류), ⑤소득이 없는자는 세무서에서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 서류발급 (소득신고서작성), 
⑥가족관계등록부 1부(이혼한사람, 부부가 따로 세대주 구성하고 있는사람, 단독세대주), 
⑦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증   등 이다. 

대출은 영통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출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시를 통해 취급은행에 신청을 하면 대출이 이루어진다. 

기타 대출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 시회복지팀(031-228-8861)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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