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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2010-08-31 13:02:06최종 업데이트 : 2010-08-31 13:02:06 작성자 :   엄은주

201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9월10일 발송된다.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용도별, 연료종류별, 지역별로 차등산정되며, 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산정된다. 

금회 고지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2010년1월1일 부터 2010년 6월 30일이며, 환경개선부담금이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 납부기간이며,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서 납부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지로서비스(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통구 환경위생과(228-8452, 2208-89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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