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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정기분 재산세 296억원 부과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다각적인 홍보 실시
2010-09-07 11:16:50최종 업데이트 : 2010-09-07 11:16:50 작성자 :   김영신

영통구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6만8075건에 296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589건에  50억8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재산세의 주요 증가 요인은 광교 택지개발지구의 블록번지 산정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및 신동 도시개발구역의 과세기준일 이후 사업인가에 따른 종합합산 토지 증가등으로 토지분 재산세액이 증가하였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재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이 있으며, 3651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구는 재산세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해 미송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 할 계획이며, 재산세 납부홍보를 위해 구청과 각동 주민센터에 벽보안내문과 현수막등을 설치하고, 납기내 납부 홍보반과 전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등으로 체납액을 사전예방하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과 전직원과 동 직원을 징수 독려반으로 편성해 우편 반송 고지서 처리 여부와 고지서 재교부 여부 및 지난해 납기후 납부자와 체납자를 집중 독려한다. 

아울러 구는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방법을 비롯하여 지로납부, 위택스 납부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안히 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홍보함으로서 징수율을 높이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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