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영화 보기 전에 알아두세요
영화, 상영 20분 전이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어
2010-09-13 14:08:59최종 업데이트 : 2010-09-13 14:08:59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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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예매 후 취소 환불 기준 안내 추석 연휴, 영화 보기 전에 알아두세요_1 공연의 경우에는 '공연일 10일전, 7일전, 3일전, 1일전,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등으로 세분하여 요금의 10%에서 90%까지 공제한 후 환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수원의 K모씨는 영화를 예매한 뒤 상영 하루 전에 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했지만 예매처에서 환급을 해주지 않아 도 소비자정보센터의 도움을 받아 환급받았다. 센터 관계자는 "영화?공연을 예매할 때 환급기준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분쟁 예방법"이라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나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로 도움을 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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