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2010-07-30 12:08:19최종 업데이트 : 2010-07-30 12:08:19 작성자 :   김승옥

영통구 세무과에서는 2010. 6. 1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8월4일부터 24일까지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대상 주택은 1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발생된  토지 분할 또는 합병된 주택, 건축법상 건물이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된 주택, 건축법상 건물이 용도변경된 주택, 건축법상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바뀐 주택, 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주택, 국·공유재산인 주택이 매각등의 사유로 사유주택으로 된 단독주택이며, 6월 1일 기준으로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했으며, 영통구 관내 열람대상주택은 개별주택 22호, 공동주택(매탄동 1209 e편한세상) 580호이다.

개별(공동)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영통구청 세무과 과표팀(☎ 031-228-8437)과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2010. 6.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9월 30일 결정공시되며, 각종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