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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1기준 공동·개별주택가격 열람하세요
1.1~5.31기간에 발생한 신축 등 주택임
2010-08-02 15:27:13최종 업데이트 : 2010-08-02 15:27:13 작성자 :   이용은

권선구는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공동․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한다. 

열람대상 주택은 1.1부터 5.31일 기간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주택소재지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소유자는 가격열람 후 이견이 있는 경우 세무과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사항은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 후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여 준다. 
공동주택은 처리결과를 9월 20일 개별통지 또는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지한다. 

위의 과정을 거친 후 수시분 공동․개별주택가격은 9월 30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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