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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2010년 08월 균등분 주민세 부과
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
2010-08-05 11:57:33최종 업데이트 : 2010-08-05 11:57:33 작성자 :   김명숙

팔달구는 8월1일 기준 2010년 균등분 주민세 9만6413건 11억6779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정기분 개인균등분주민세는 개인 5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이 균등 부과되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이나 농협에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팔달구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및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3651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 할 수 있다. 

3651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는 주민세 고지서 없이 관공서를 방문 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031-228-3651로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주민세를 납부 할 수 있는 제도이며 홈페이지 3651.suwon.go.kr 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홍보를 위해 구청과 각동 주민센터에 벽보안내문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민원상담창구 운영 등 징수율 향상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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