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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2010 균등할 정기분 주민세 부과
인터넷, 가상계좌로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2010-08-09 14:52:47최종 업데이트 : 2010-08-09 14:52:47 작성자 :   주현진

장안구는 2010년도 균등할 주민세 10만8933건 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과세기준일은 8월1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장안구 관내 사무소 및 사업장을 둔 법인이 납부대상이다. 

구는 이달 14일까지 고지서를 교부할 계획이며, 납기 내 징수를 위해 납부안내 포스터 및 전단지 5만부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며,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징수 독려반 16개반을 편성, 운영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부과금액이 작아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를 대비하여 아파트 승강기 등 다중이용 장소에 납부안내문 부착 및 가두방송 홍보를 실시,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까운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으며, 또한 빠르고 간편한 위택스(http://www.wetax.go.kr)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부과 및 납부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구 세무과(031-228-5298)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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