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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영통구, 2010년 8월 주민세(균등분) 부과
2010-08-11 18:46:01최종 업데이트 : 2010-08-11 18:46:01 작성자 :   장은화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의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며 개인균등분은 5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이 균등 부과되고 법인균등분은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까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는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별 평생계좌로 이체가 가능하며, 위택스나 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관공서를 방문 하지 않고 고지서 없이 언제 어디서든 031-228-3651로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고 홈페이지 3651.suwon.go.kr 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 관련 문의사항은 영통구 세무과(031-228-8431)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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