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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및 다자녀가구차량 취등록세 감면
2010-08-25 17:34:18최종 업데이트 : 2010-08-25 17:34:18 작성자 :   곽진배

장안구는 올해 1월과 7월에 등록한 보철용 및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차량 소유자 147명에 대해 감면 유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등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며, 미신고의 경우 가산세 부담이 있는 점 등 추징요건 및 의무 보유기간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보철용 차량의 감면 요건은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시각은 4급까지)의 장애인이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정원 7~10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 및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자녀 가구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경우 자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승차정원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7~10인승 승용자동차 및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감면 유의 안내문 발송으로 감면사항 및 추징요건을 재강조함으로써 관련법을 알지 못해 이로 인한 추징이 발생치 않도록 납세자 권익을 보호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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