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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 주민세 알고 계신가요?
권선구, 7월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기간 운영
2010-07-01 13:54:44최종 업데이트 : 2010-07-01 13:54:44 작성자 :   조영희

재산분 주민세는 올해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라 기존의 재산할 사업소세가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권선구는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6월말 1,000여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신고서와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 건축물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으로, 연면적 1㎡당 25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재산할 주민세는 7월 한달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미신고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권선구에서는 2009년 690건에 2억 6000만원이 부과되었으나, 올해는 신고누락사업장 추가등재로 약 20%가 증가한 860여건 3억 2000여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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