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전자담배도 담배소비세 신고대상
2010년 07월 05일 시행
2010-07-02 13:21:48최종 업데이트 : 2010-07-02 13:21:48 작성자 :   김명숙

팔달구는 7월5일 시행인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전자담배가 포함되어 개정됨에 따라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등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담배소비세중 기존 흡연용 담배(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4종에서 제5종(전자담배 400원/1밀리리터당)이 7월 5일부터 추가로 포함됨에 따라 전자담배 제조 및 반출한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납부를 익월까지 신고해야 된다.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3/10000이 지연일자에 따라 가산되어 부과되며 7월 5일 이후 전자담배 판매 및 반출할 경우 익월까지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가산세 등을 피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 세무과(☏228-7297)로 문의하면 된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