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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까지 주민세(재산분) 자진납부해야
장안구, 주민세(재산분) 납부안내 총력
2010-07-07 11:07:43최종 업데이트 : 2010-07-07 11:07:43 작성자 :   박진석

장안구는 주민세(재산분) 납부 대상 관내 사업장에 대하여 기간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은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으로 구에서는 과세대상 사업장 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규 인․허가 사업자 중점 납부 안내를 추진한다. 

또 2010. 7월이후 신축된 건축물 현지 조사를 통해 실제 사업장 면적(전용면적+공유면적)을 파악하여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 및 과소납부 시 부과처리한다.

특히 건축물 대장이 없는 가설 건축물과 시설물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미신고와 과소신고 사업자 직권부과를 위한 자료를 정비하고 사업여부 및 휴․폐업 여부도 확인해 세수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민세(재산분) 신고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구 관계자는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납세자는 기간 내 꼭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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