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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정확한 송달 및 적극적인 홍보로 납기내 징수율 증대 노력
2010-07-13 12:01:05최종 업데이트 : 2010-07-13 12:01:05 작성자 :   김영신

영통구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8만 8,063건에 210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493건에 13억40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의 주요증가 요인은 대형 아파트형 공장 및 공동주택(아파트)등의 신축과, 공동주택 고시가격이 전년대비12%상승하는 등 인상요인이 있으나,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는 세부담 상한을 두어 급격한 인상을 제한하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선은 주택가격이 3억이하인 경우 전년대비 상승률 5% 이내로, 6억원이하인 경우 10%이내, 6억원초과인 경우 30% 이내로 인상을 제한하고 있다. 

재산세 고지서는 일괄 유편발송되고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나 31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8월 2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방법으로는 시중은행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재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이 있으며, 3651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구는 재산세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해 미송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 할 계획이며, 재산세 납부홍보를 위해 구청과 각동 주민센터에 벽보안내문과 현수막등을 설치하고, 납기내 납부 홍보반과 전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등으로 체납액을 사전예방하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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