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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팔달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10-07-15 11:47:24최종 업데이트 : 2010-07-15 11:47:24 작성자 :   김명숙

팔달구는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축물) 7만 8천여건에 185억원을 부과고지 했다. 
2010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이번 재산세는 전년 대비 건수는 2400건 증가하였고, 세액은 14억3000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천 7백세대가 줄고, 인계동 래미안 등 신축 아파트 3천 9백 세대가 늘어난 효과로 보인다. 

고지서는 우편(등기 및 일반)을 통하여 발송되며, 납부기간은 8월 2일까지이다.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이 있으며, 3651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3651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는 고지서 없이 혹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 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031-228-3651전화 한 통화로 재산세를 납부 및 수납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홈페이지(http://3651.suwon.go.kr)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세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E-mail로 지방세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정기분 지방세(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한하여 신청한 다음달부터 전자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징수를 위해 우편 미 송달분은 고지서를 재 전달할 예정이며,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징수율 향상에 힘쓰는 한편, 납세자들이 납기내 미납부로 인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산세 납부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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