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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수시분 주택가격공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변동 주택
2008-09-16 09:42:51최종 업데이트 : 2008-09-16 09:42:51 작성자 :   이용은

수원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 후 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9월 29일 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개별주택은 수원시 통합가상계좌민원서비스(http://3651.suwon.go.kr/)에서 열람.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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