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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는 감면규정이 없어 기한내 납부가 우선
2008-09-16 09:51:32최종 업데이트 : 2008-09-16 09:51:32 작성자 :   정재희

사업소세는 감면규정이 없다.

권선구 고색동의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지방세법에 의해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감면 할인 받고 있다.
하지만 사업소세는 이러한 감면 규정이 없어 감면 또는 할인이 되지 않으니 51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업체, 사업장 면적이 330㎡ 이상 되는 업체는 정해진 기한내에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해야 추가로 부담하는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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