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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 상습 체납차량 일제조사
2008-09-16 10:47:56최종 업데이트 : 2008-09-16 10:47:56 작성자 :   김영권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이에따라 자동차를 사실상 미소유, 폐차, 멸실된 경우에도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자동차세 체납이 누증되고 있다. 
권선구는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 및 사전 예방을 위하여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오는 10월까지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일제 조사대상은 
- 자동차를 폐차업소에 입고하여 더 이상 사용하거나 회수가 불가함에도 자동차가 압류되어 폐차 및 말소등록이 불가능한 자동차 

- 무단방치차량으로 견인되어 폐차업소에 보관중인 차량중 파손되어 회수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 

- 차령이 10년 미만인 자동차의 경우도 교통사고,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폐차되었음이 인정되는 자동차는 말소등록이 되지 않았다 할 지라도 사실상 폐차된 차 

- 차령이 10년(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중 중형 및 대형은 12년)경과하고 최근 계속해서 4회이상 체납된 자동차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자동차검사를 최근 계속하여 2회이상 미이행 차량 
   ②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이 최근 계속하여 2년 초과 차량 

-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폐차업소에 입고되지 않고 도로․공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 

-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행방불명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 주민등록 말소 또는 무단전출자가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징수가 불가한 자동차 

- 차량 소유자가 사망했으나 상속자가 없거나 상속관리인도 선정되지 아니하여 차량 행방을 알 수 없는 자동차 등 

위 요건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차량의 실제 소유여부, 체납 동기와 원인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엄정한 체납액 징수 활동과 자동차 등록 말소시키고 앞으로 자동차세 과세에서 제외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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