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는 19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고 권선구 금곡동 530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한 금곡엘지아파트 단지 내에서 유치원 2곳을 점유 현황대로 분할개시 결정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법률의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했던 토지를 타 법을 배제하여 분할이 가능하게 하는 특례법으로서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법 적용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대상이다.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와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제외된다.
또 신청요건으로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구청 종합민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법 시행 기간내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토지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031-228-6261)로 문의하면 된다.
금곡동 530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한 금곡엘지아파트 단지 내에서 유치원 2곳을 점유 현황대로 분할개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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