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9월 10일 발송된다.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용도별, 연료종류별, 지역별로 차등산정되며,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산정된다.
금회 고지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2009년 1월 1일 부터 6월 30일(181일)이며, 환경개선부담금이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 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로 납기후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서 납부가능하고 인터넷지로서비스(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통구 환경위생과(228-8452, 228-891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