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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기분 재산세 과세내역서 e-메일서비스 제공
2014-05-15 12:50:10최종 업데이트 : 2014-05-15 12:50:10 작성자 :   조태수

법인 정기분 재산세 과세내역서 e-메일서비스 제공_2
법인 정기분 재산세 과세내역서 e-메일서비스 제공_2

팔달구 세무과2014년 정기분 재산세 납기가 도래함에 따라 팔달구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에게 정기분 재산세 부과월인 7,9에 과세내역서를 e-메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법인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과세내역서를 요구하는 법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 서비스이다.

이에 따라 팔달구내  481 재산세 납세법인
에게 재산세 과세내역서 e-메일서비스 신청서식을 첨부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에 e-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팔달구 세무과장은
"팔달구의  세무행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한발 더 다가서서 납세자와의 신뢰감 구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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