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기분 재산세 과세내역서 e-메일서비스 제공_2
팔달구 세무과는 2014년 정기분 재산세 납기가 도래함에 따라 팔달구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에게 정기분 재산세 부과월인 7월,9월에 과세내역서를 e-메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법인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과세내역서를 요구하는 법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 서비스이다.
이에 따라 팔달구내 481개 재산세 납세법인에게 재산세 과세내역서 e-메일서비스 신청서식을 첨부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에 e-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팔달구 세무과장은 "팔달구의 세무행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한발 더 다가서서 납세자와의 신뢰감 구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