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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이예요
2008-09-16 10:55:14최종 업데이트 : 2008-09-16 10:55:14 작성자 :   구선애
영통구는 토지·건축물·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08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1/2) 6만4천여건의 235억7천여만원을 부과하고 이에 따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부과건수는 3천여건이 늘었고 부과액은 26억이 늘어나 12% 정도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우선 납기내 징수율를 높이기 위하여 관내분 고지서는 통장을 통하여 직접 송달키로 하였고 관외분 30만원 이상 고지서에 대하여는 등기우편,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각동별 통반장, 단체회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사전안내에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산세 납부홍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및 원룸지역내 지속적, 정기적 납부안내 방송 실시와 더불어 업무차량을 이용한 가두 방송을 1일 3회씩 실시하여 재산세 납부의 달을 인식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 활동도 전개 하기로 했다. 

또한 구는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방법을 비롯하여 지로납부, 위택스 납부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안히 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홍보함으로서 징수율을 높이고 자주재원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납세자는 수원시 세무홈페이지(www.etax.ne.kr)에 접속 회원 가입하여 납부고지서 조회 후 인터넷 납부 및 고지서를 출력하여 시중은행에 이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세무과(031-228-84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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