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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역 일부 해제, 경제활성화 기대된다"
2009-01-23 16:11:59최종 업데이트 : 2009-01-23 16:11:59 작성자 :   김진희
권선구는 2008년부터 서수원권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장애가 되고 있는 지역과 시민들이 불편을 격고 있는 불합리한 토지거래허가 지역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지속 요구한 결과 이번에 의견이 전폭적으로 수용돼 관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일부가 해제된다.

권선구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면적은 총 3만7942㎢이고 금회 해제될 면적은 4.3㎢이며 이달 30일부터 해제될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보상 등이 완료된 수원지방산업단지(2단지) 1233,727㎡,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지구 3,116,341㎡,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987,493㎡이며, 대규모 점포(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고색동 공구상가 53,174㎡가 해제된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지역 해제로 고색동 수원지방산업단지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고색동 공구상가(대규모 점포: 시장) 500여 점포 입주자들은 그 동안 상가 건물에 대해 현재 임대가 불가능해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

또 사업부진으로 임대를 하고 싶어도 임대를 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4년간 이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로 시장의 활성화에 장애가 됐으나 이번 토지 거래 허가지역 해제로 시장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권선구청장은 금번에 해제되지 않는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경제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임대업이 가능하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개선을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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