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전자납부영수증 발급서비스 실시
세금 납부 영수증 보관할 필요 없어진다
2009-08-04 11:01:03최종 업데이트 : 2009-08-04 11:01:03 작성자 : 최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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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지방세 납부영수증을 별도로 장기보관(5년)하는 불편 해소와 법인납세자의 경우는 전자납부한 영수증에 법적효력이 없어 회계지출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전자납부를 기피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고, 또한 등록세를 전자신고납부 후에 구청(세무과)을 방문해 납부확인서를 별도로 받아 법원 등기소에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방세 전자납부영수증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발급방법으로는 인터넷에서 위택스(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전자민원(G4C), 법원등기소 민원인용 PC를 통하는 방법이 있다. 그동안 전자적 지방세 납부 영수증은 법적 효력이 없었으나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지방세납부확인서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납부확인서 발급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료구축 완료를 통해 지난 3일부터 위택스 전자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