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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철저
2009-11-26 16:15:06최종 업데이트 : 2009-11-26 16:15:06 작성자 :   오성경

팔달구는 12월 1일(과세 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12월 16부터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되고 계속 체납시 30만원 이상 납세자는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위텍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이 있다.

또한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3651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는 자동차세 고지서 없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언제어디서든 031-228-3651로 전화, 가상 계좌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및 홈페이지(www.3651.suwon.go.kr)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구는 자동차세의 징수를 위해 전직원 책임징수세를 실시하여 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세 납부홍보를 위해 구청과 각동 주민센터에 벽보안내문과 현수막을 설치하여 체납액 사전예방과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려 자동차세 연납제도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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