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철저
2009-11-26 16:15:06최종 업데이트 : 2009-11-26 16:15:06 작성자 : 오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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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는 12월 1일(과세 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