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를 잘해야 과태료,과징금 피해를 보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 후에는 거래계약의 반대급부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등록세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를 물게 되며 3년이 지나도록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함께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와 3년 이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기간별 과태료 부과 기준
2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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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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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이상 5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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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액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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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이상 8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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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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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이상 12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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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액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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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이상 3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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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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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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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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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 : 반대급부 이행완료일 (잔금지급일 등) 또는 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그 다음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부동산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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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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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 경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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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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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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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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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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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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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30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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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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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초과 2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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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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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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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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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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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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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의 금액은 부동산평가액 기준 부과율과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