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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잘해야 과태료,과징금 피해 안봐
2009-11-27 16:25:50최종 업데이트 : 2009-11-27 16:25:50 작성자 :   유원기

부동산 등기를 잘해야 과태료,과징금 피해를 보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 후에는 거래계약의 반대급부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등록세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를 물게 되며 3년이 지나도록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함께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와 3년 이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기간별 과태료 부과 기준   

 2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5%

2개월이상 5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15%

5개월이상 8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20%

8개월이상 12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25%

12개월이상 3년 미만

등록세액의 30%

3년 이상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적용

※ 기산일 : 반대급부 이행완료일 (잔금지급일 등) 또는 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그 다음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

의무위반 경과기간

과징금 부과율

5억원 이하

5%

1년 이하

5%

5억원 초과 30억원이하

10%

1년 초과 2년 이하

10%

30억원 초과

15%

2년 초과

15%

※ 과징금의 금액은 부동산평가액 기준 부과율과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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