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2009-12-01 13:06:29최종 업데이트 : 2009-12-01 13:06:29 작성자 : 오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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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는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그 관허사업의 정지 및 허가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