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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2009-12-01 13:06:29최종 업데이트 : 2009-12-01 13:06:29 작성자 :   오성경

수원시 팔달구는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그 관허사업의 정지 및 허가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1~2회 체납자는 신규사업의 인허가, 면허의 등록과 그 경신을 불허하도록 요창하는 등 체납자 249명 (2,489건 1,751백만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관허사업 제한이란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관허 사업의 인허가 및 면허의 불허 등 신규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영위사업에 대한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주무관청의 인허가 부서에 요구하는 행정재재이다.

구는 우선 이들을 대상으로 체납세 납부를 위한 예고를 집행후 미납자에 대해 11월 25일 각 허가 기관에 관허사업 취소 및 정지를 요청하였다. 
팔달구는 관허사업의 제한은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강력한 행정제재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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