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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수퍼마켓-수원시 최초 합의 성사
롯데슈퍼 수원 우만점에 대한 대기업과 지역 소상인간 개점 합의
2010-02-17 15:38:33최종 업데이트 : 2010-02-17 15:38:33 작성자 :   김윤희

지역상권 보호라는 소상인측의 입장과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 Market)을 통해 영업을 확장하려는 대기업측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원시에서 처음으로 SSM 사업조정 합의지역이 나왔다. 

기업형수퍼마켓-수원시 최초 합의 성사_3
기업형수퍼마켓-수원시 최초 합의 성사_3
경기도의 중재하에 사업조정 중인 롯데슈퍼 수원 우만점이 2월 17일 중소기업청, 수원시 등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주)롯데쇼핑과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다. 

경기도와 수원시 관계자는 "대기업과 지역상인 합의를 위하여 수차례 조정을 진행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양측의 요구로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영업시간 및 배달의 범위, 피해상인 가족 우선고용 등 지역주민을 위한 협력사항이 포함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합의는 대기업인 (주)롯데쇼핑이 최대한 소상인들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소상인이 양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SSM 자율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SSM 합의지역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번 합의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상생발전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롯데슈퍼 수원 율전점 또한 조만간 자율 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슈퍼 수원 우만점은 380㎡ 규모로 2월중에 개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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