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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명의 이전 후 왜 고지서가 나올까요?
2010-03-02 15:49:24최종 업데이트 : 2010-03-02 15:49:24 작성자 :   박윤실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 정기분이 각각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시킬 때 필요한 자동차세  납세증명서는 정기분(6월, 12월) 자동차세 완납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이 때 중간에 차량의 변동 사항이 생기게 되면 자동차세 수시분이 일할계산하여 부과되어 고지서가 나간다. 
※일할계산: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예를 들어, 차량의 명의이전이 2월 15일에 끝났다면 매수자에게는 2월15일~6월30일 분의 자동차세(정기분)가 부과되고 매도자는 1월1일~2월14일분의 자동차세를 3월에 수시분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차량매도나 폐차 시 차량을 넘길 때 자동차세 납세증명서를 내는 것으로 넘긴 차량에 대한 세금을 다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차량의 명의이전이 끝나고 나서 다음 달에 그 차량에 대한 수시분 고지서가 나가게 되면 잘못 나온 것으로 알고 납부하지 않다가 체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사항을 잘 기억하였다가 차량을 팔거나 폐차시키고 나서 자동차세 수시분까지 꼭 납부하여 체납되는 일이 없어야겠다. 

※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교부된 번호판은 영치대상이 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12) 또한 차량의 명의이전 날짜는 개인 간 계약일이나, 폐차장 입고일이 아닌 행정상 명의이전 완료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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