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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국 공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액 징수 만전
2011-10-27 17:21:44최종 업데이트 : 2011-10-27 17:21:44 작성자 :   박효선

장안구는 지속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강화 추진에도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하여 오는 11월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구는 건설행정팀장을 중심으로 징수독려반을 편성체납자에 대한 원인분석과 현장 방문독려 등 체납액 징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구는 최근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로 인한 납부자의 자금압박, 폐업 부도 등 납부능력이 상실 되는 등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고액자 분납유도 결손처분 등 행정조치를 확대 한다.

또한 구는 전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송, 전국 재산조회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와 경.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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