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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서비스 온라인으로 더욱 빨라져
영통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억 5천 부과
2012-01-03 19:11:10최종 업데이트 : 2012-01-03 19:11:10 작성자 :   박윤실

영통구는 1월 1일 과세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총1만1728건에 2억5천6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식품, 의료, 교육관련업종의 증가로 전년대비 약 4% 늘어난 것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금년도 1월1일부터 지방세 온라인납부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국내 모든 신용카드도 제한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텍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3651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서비스(ARS: 031-228-3651)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세무과에서는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해 미송달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예방하고, 등록면허세(면허) 납부홍보를 위해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벽보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영통구 세무과 도세팀(☎031-228-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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