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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이달 말까지 납부하세요
장안구 1624건, 7억7200만원 부과
2012-10-10 10:04:18최종 업데이트 : 2012-10-10 10:04:18 작성자 :   류재영

장안구는 7월31일기준 교통유발부담금 1624건에 대해 7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개별고지서를 발송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지역안에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이상의 시설물소유자에게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며 징수된 재원은 도시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 이달 말까지 납부하세요_1
교통유발부담금 이달 말까지 납부하세요_1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금년 7월31일 현재 시설물소유자며 부과대상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개인,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 건물 중 개별분양면적 100㎡미만도 그 면적의 시가표준이 1억원이상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이다.

납부대상자는 발송된 고지서 수령 후 부과대상, 부과기간, 부과금액 등을 확인하신 후 10월31일까지 시중은행과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며, 기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장안구 경제교통과(228-5434, 55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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