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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을 아시나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
2013-04-01 10:58:36최종 업데이트 : 2013-04-01 10:58:36 작성자 :   이미경

팔달구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 하고 있는 자' 로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도의 계약(약정)없이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동 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영세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팔달구 관계자는 "부담금 납부고지서 발급 또는 민원 회신시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영세업자인 임차인에게 부담금 납부가 불합리하게 전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바란다"고 당부했다.

※ 문의사항 : 팔달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228-7434, FAX 228-7594)

교통유발부담금을 아시나요?_1
교통유발부담금을 아시나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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