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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세무행정 서비스 분기별 실시
상속재산 취득세 미신고 신고납부 홍보
2013-08-07 15:07:43최종 업데이트 : 2013-08-07 15:07:43 작성자 :   정영란

팔달구, 세무행정 서비스 분기별 실시_1
팔달구, 세무행정 서비스 분기별 실시_1

팔달구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기한 마감일 및 납부세액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분기별로 실시한다.

상속의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사망일(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사망자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인 대부분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납부하는 줄 알고 있으며, 상속인들 간의 재산분쟁 등으로 상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 20%가 넘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팔달구는 상속 재산이 있는 사망자 명단을 파악해 상속인 184명에게 2013년 8월 5일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김상식 팔달구 세무과장은 "상속인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팔달구 세무과 228 - 7282, 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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