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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올해 말까지 개별통지
2014-11-03 09:13:14최종 업데이트 : 2014-11-03 09:13:14 작성자 :   김지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_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_1

권선구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87필지를 대상으로 2014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14년10월31일 결정·공시한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부동산 공시자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klis.gg.go.kr/)에 접속하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는 12월1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인근토지 지가균형 유지 여부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정,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오는 12월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와 관련 문의는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031-228-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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