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단독명의 등기 재산권 행사 쉬워져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연장 시행
2015-05-29 16:28:16최종 업데이트 : 2015-05-29 16:28:16 작성자 : 문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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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단독명의 등기 재산권 행사 쉬워져_1 지난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대상으로는 한 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동소유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후에는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쳐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분할이 이루어진다. 영통구 담당자는 "특례법이 연장 시행됨에 따라 아직까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하는 토지가 분할이 가능하게 된 만큼,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