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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분 주민세 납부의 달
소유자는 재산세! 영업주는 재산분 주민세!
2015-07-03 11:27:27최종 업데이트 : 2015-07-03 11:27:27 작성자 :   심송희

7월은 재산분 주민세 납부의 달_1
7월은 재산분 주민세 납부의 달_1

영통구는 2015년 7월 한달간 재산분주민세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해 내 주에 해당 납세자 1천100여명에게 신고 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1일 기준 지하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 330㎡이상의 사업장(모든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주(개인 또는 법인)로 오는 31일까지 관할 구청에 ㎡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장관할 구청세무과와 지방세 인터넷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신용카드‧ARS․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주호 영통구청장은 메르스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받는 납세자에게 친절하게 안내하여 줄것과, 일반 납세자의 경우 재산분 주민세 세목을 잘 모르는 납세자가 많고, 일반 재산세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니 납세자에게 적극적 안내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해당 납세자에게는 자진 신고납부의무 세목은 신고납부 미이행시 해당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7월 31일까지 꼭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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