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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9월 종합지방소득세 미납자 부과
2015-09-11 10:40:03최종 업데이트 : 2015-09-11 10:40:03 작성자 :   박진석

장안구는  9월에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2천64건 5억5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분)는 지난 2015년 5월~6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후 지방소득세를 납부 하여야하나 이를 미 이행한 미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다.

장안구 세무과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와 동시에 지방소득세(종합분)도 5월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포함돼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이며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달 30일까지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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