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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2015-10-29 14:15:16최종 업데이트 : 2015-10-29 14:15:16 작성자 :   김지우

권선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_1
권선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_1

권선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020필지를 대상으로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15년 10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에 접속 하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인근지 지가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市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228-6553)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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