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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지방소득세 366건 6천5만원 부과
2015-11-11 11:13:52최종 업데이트 : 2015-11-11 11:13:52 작성자 :   박진석

장안구는 11월, 지방소득세 (종합,양도,법인,특별) 미납자에 대해 36665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20159월통보 자료로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후 국세납부 세액의 10%를 납부해야 하나 이를 미 이행한 미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달 30일까지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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